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

 1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1
 2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2
 3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3
 4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4
 5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5
 6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6
 7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7
 8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8
 9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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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절세란
탈세란
⇒절세와 탈세의 결정적인 차이점
사례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사례2)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사례3)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인 경우의 절세전략
사례4)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례4) 이자수입 시기를 조절하자
사례5) 원천세신고·납부는「반기별납부」제도
사례6)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소득세
사례7)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사례8)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인
사례9)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본문내용
◆ B-C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B구간근로자는 396,000원(300만원 x13.2%), C구간근로자는 99,000원(300만원x3.3%)을 환급받는다. 기타소득금액 합산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한다면 환급금액은 줄어든다. B-C구간의 근로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D-E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D구간근로자는 198,000(300만원 x-6.6%), E구간근로자는 495,000원(300만원 x-16.5%)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만원 x13.2%+100만원x 3.3% =297,000원(환급세액)
나. 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하는 경우의 절세전략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때 기타소득 합산신고로 인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의 경우와 동일하다. 추가로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환급(납부)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하고 싶은 말
절세와 탈세의 비교를 통한 차이점을 명확히 근거해 논술하였으며
절세 사례를 통한 탈세와 절세의 차이점을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