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실천과 관계된 문헌분석(소년범죄 선도프로그램 중심)-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논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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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실천과 관계된 문헌분석(소년범죄 선도프로그램 중심)-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논문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문헌에 대한 기술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제 3 장 문헌에 대한 평가

1.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비평
2. 예방적 관점에서의 비평
3. 인권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평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판

제 4 장 소년범죄 선도의 대안 및 프로그램

1. 법적 수정 방안
2. 제도적 방안
3. 예방적 차원
4. 선도 프로그램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소항 검찰단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소년범을 성인범과 달리 처우할 수 있는 방법
1.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2. 범죄소년이 18세 미만이고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것.
법률적 근거의 결여로 인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적법한 것인가가 문제점.
제3소항 법원단계
소년범의 처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심리 불개시 결정’, 불처분 결정, 심리개시가 결정되어 심리를 진행한 결과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으나, 보호처분의 내용이 소년범에 대한 교화개선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결정은 단순이 소년범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소년범에 대한 선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없음.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에서 아무런 선도처분도 받지 않고 사회에 방치되는 소년범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소년사법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선도차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
제4항 사법기관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
경찰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선도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검찰단계에서 지방검찰청 소속 범죄예방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년범들에 대한 개인상담, 장학금지급 등은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선도프로그램이라고 보기가 어려움.
교정기관인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교육 및 훈련은 소년범의 재범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 이 모든 것은 사후 관리의 부족에서 발생.
제3절 소년 범죄의 촉발원인 및 선도프로그램의 내용과 평가기준
제1항 소년범죄의 촉발원인
①가정요인 :가족의 경제적 지위나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의 결손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거나 유발.
②친구요인: 청소년비행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 친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됨.
③학교요인: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대와 이에 못 미치는 청소년에 의해 긴장이 야기되어 청소년을 비행으로 유도할 수 있음. 교육제도의 문제도 영향을 미침.
④사회적요인: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주변의 유해환경들이 비행을 저지르도록 만듦.
제2항 선도프로그램의 정의와 내용
참고문헌

강영철 (2006) “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이상경 (2006) “소년사법과 교정프로그램 개선방안”
김정미 (2002)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 적용 연구”
최규운 (2005) “선도조건부 훈방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