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 무역결제 분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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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사중재] 무역결제 분쟁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쟁사례분석
1) 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 할 수 있는가?
2)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P)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4)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시서류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5) 서류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부도통보는 유효한가?
6) 개설신청인이 항공운송 된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서류의 하자가 있어도 개설은행은 대금을 결제 하여야 하는가?
7) 상업송장상 부서명자의 자격표시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가?
8) D/A 거래 시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지정된 은행은 환어음의 인수의무가 있 는가?
9)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자는 누구인가?
10) 만기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가?

2.분쟁예방방법 및 해결방법

Ⅲ.결 론
본문내용
4)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시서류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1) 분쟁의 개요
① 중국은행은 가봉의 수출자 앞 환어음 작성을 요구하는 매입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신 용장상에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명시하였다.
② UCP 9조에 의거, 환어음의 지급인을 개설신청인으로 한 경우 환어음은 부가적인 서 류로 간주하는 바,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은행인 경우 제시서류로 간주해야 하는가?
③ 수익자국가의 법률에 의거, 환어음이 현지어로 작성 되어야 한다면 개설은행이나 개 설신청인은 현지어로 된 신용장을 수리하여야 하는가?
(2) 결론
① 신용장에서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한 환어음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심사가 필요한 제 시서류이다.
② 환어음 작성을 현지어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UCP 18조에 적용 되지 않으므로 개설 신청인이나 개설은행은 수익자국가의 그런 법률을 준수 할 의무나 책임이 없으므로 개 설은행은 현지어로 된 환어음의 수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의견
신용장상에 요구되는 서류는 심사가 필요한 제시서류라고 볼 수 있고, 신용장상에 모 든 서류는 영어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환어음 또한 영어로 제시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설은행 또는 개설신청인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환어음의 수리를 거절 할 수 있다.

5) 서류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부도통보는 유효한가?
(1) 분쟁의 개요
① UCP 14조에 의거, 개설은행은 서류의 부도통보 시, 서류 접수 익일로부터 제 7은행 영업일까지 모든 하자사항에 대하여 전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하자통지의 의무를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하고, 부도통보 시에는 수익자의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거나 반 송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도통보 후에는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수리하여도 수익자의 지시를 받은 후에 서류를 인 도하여야 한다.
③ “수익자의 처분을 기다리며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을 누락한 서류의 부도통 보는 유효한 것인가? 또한 이러한 부도통보 후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수리 한 경우 서류 의 인도가 가능한가?
(2) 결론
① 부도통보 시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거나 반송하였음을 명 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누락된 부도통보는 무효이므로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리할 의 무가 있다.
② 수익자의 지시 없이 개설신청인 앞 서류를 인도하고 수익자 앞 대금을 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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