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
2.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산하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은 모든 종류의 국제적인 상사분쟁에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
(3)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중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중재합의의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