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이슈 분석] 보편적 접근권과 스포츠 중계-SBS 월드컵 독점 중계 분쟁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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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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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SBS 월드컵 독점 중계 분쟁의 개요

3. 스포츠 경기 단독 중계 입장

4. 스포츠 경기 공동 중계 입장

5.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입장

6. 해외 사례

7. 대안 및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SBS 월드컵 독점 중계 분쟁

2010 남아공 월드컵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며 중계 프로그램과 각종 특집 프로그램 광고 등으로 떠들썩해야 할 방송사들이 조용하다. 사실상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하게 된 SBS만이 ‘태극기 휘날리며’ , ‘월드컵 인사이드’ 등 특별 기획 방송과 월드컵 특집이라는 타이틀을 단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 방영하며 한껏 월드컵 분위기를 내고 있다.
SBS의 월드컵 독점 중계 분쟁은 지난 2006년에서부터 시작됐다. 2006년 8월, KBS, MBC, SBS 방송 3사는 ‘코리아 풀’(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의 세계 주요 스포츠 경기 등을
KBS, MBC, SBS 방송 3사가 모여 중계권을 협상하는 기구)을 구성해 2010~2016년 동계, 하계 올림픽 중계권 협상에 나섰다. 2006년 5월 2일 방송 3사 스포츠 국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한 후 귀국해 2010년 동계, 2012년 하계 올림픽에 3,000만 달러, 2014년 동계, 2016년 하계 올림픽에 3,300만 달러의 금액을 IO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해 5월 30일 방송 3사 사장단(당시 KBS 정연주 사장, MBC 최문순 사장, SBS 안국정 사장)은 2010~2016년 올림픽과 2010~2014년 월드컵에 대해 각 회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협상 창구를 한국방송협회 내의 ‘올림픽, 월드컵 특별 위원회’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6월 15일 SBS는 비밀리에 IOC에 입찰서를 제출했고 8월 1일 SBS는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올림픽 4개 대회(2010 동계, 2012 하계, 2014 동계, 2016 하계), 월드컵 2개 대회(2010, 2014)를 SBS 인터내셔널을 통해 독점 계약하게 된 것이다. SBS가 계약한 4개 올림픽 중계권료는 총 7,250만 달러, 2개 월드컵 중계권료는 1억 4,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올림픽 중계권료는 방송 3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950만 달러 높은 금액이다.
이후 2006년 8월에서 2007년 2월까지 방송 3사 기획 본부장이 스포츠 중계권을 놓고 협상했으나 최종 결론 도출에 실패하고 만다. 또한 스포츠 중계를 두고 KBS, MBC와 SBS 사이에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 조정에 실패한다.
2010년 1월 26일 KBS와 MBC는 S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양사는 SBS를 ‘방송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분쟁 조정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IB스포츠는 지난 2006년 5월 체결한 ‘이면 합의서’를 근거로 SBS를 상대로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에 대한 중계방송 허락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즉 SBS가 IB스포츠와의 동의 없이 지역 민방에 동계올림픽 중계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들이 동계올림픽을 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SBS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할 수 있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이 종합 5위라는 최고의 기록을 달성함에 힘입어 SBS는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따르면 SBS는 17일간 동계올림픽 경기 생중계, 하이라이트, 관련 특집 등 모두 90건 221시간을 특집 편성했다. 방송광고 재원 222억 원 가운데 142억 원(64.0%)이 판매됐다. 이중 김연아 선수가 출전한 쇼트경기, 프리경기, 갈라쇼 등 3경기 총판매액만 5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집 편성으로 인해 기존 시간대 불방분 30억 원을 제외하면 SBS는 30억 원의 광고 순증을 기록했다.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때마다 SBS는 쾌재를 불렀다. 반면 KBS나 MBC는 SBS가 보내온 영상물로 뉴스 보도를 내보내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야 했다. 두 방송사는 초기에는 사진으로만 단신 처리하다 시청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서야 제대로 된 뉴스를 방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KBS와 MBC도 이번엔 앉아서 또 한번 치욕을 당할 수 없었다. 공중파 3사는 2010년 4월 26일부터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5월 3일, 방송 3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다. KBS, MBC측에서는 월드컵 개막 전까지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SBS의 2010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가 현실화되었다. 한편,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협상이 결렬되고, 그 과정에서 방송 3사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송 3사에 공히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35억원 정도(계약 금액의 5%)로 추정된다. 이에 KBS와 MBC 측은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만큼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게 크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1 스포츠 중계권 분쟁 일지
2006. 5. 2 방송 3사 스포츠 국장 IOC 방문 후 귀국해
2010~2016 올림픽 방송권에 6300만 달러 금액 제시
2006. 5. 30 방송 3사 올림픽, 월드컵 특별위원회 창구 단일화(Korea pool) 합의
2006. 8. 1 SBS 2010~2016 올림픽 4개 대회, 2010~2014 월드컵 2개 대회 중계권 독점 계약.
올림픽 7250만 달러. 월드컵 1억 4000만 달러
2006. 8 ~ 2007. 2 방송 3사 기획본부장 중계권 협상. 최종 결론 도출 실패
2007. 8 ~ 2007. 11 KBS / MBC, 올림픽 최종 예선 SBS 배제
2008. 9 ~ 2009. 6 KBS / MBC, 월드컵 최종 예선전 SBS 배제
2008. 11 SBS, KBS / MBC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IBC 공간 신청 의뢰.
양사 답변하지 않음
2009. 12 KBS / MBC, SBS에 2010 남아공 중계 방송석 신청 의뢰. SBS 거부.
2010. 1. 26 KBS / MBC,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서 제출하면서 SBS를 방송법 위반으로 신고
2010. 4. 26 ~ 5. 3 방송 3사 2010남아공월드컵 협상 벌였으나 결렬



3. 스포츠 경기 단독 중계 입장

과거에는 지상파가 시청이 어려운 지역에 고르게 전파를 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케이블 TV의 가입자 수는 1,500만 명에 이르며 2009년 80%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방송과 통신이 결합하고, 각종 뉴미디어가 생겨나면서 지상파 방송은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변화하는 미디어 업계에서의 경쟁력 확보인데 그 답은 다른 방송국, 다른 매체보다 확고하게 나은 콘텐츠 경쟁력에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국제 스포츠 경기 중계권 확보라는 것입니다. 중계의 질에 있어서는 아직 시청자들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점차 개선할 것이라 했다. 독점중계는 SBS 입장에서 "생존의 문제"이다. KBS, MBC와 달리 민영방송인 SBS로서는 광고 수입이 사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SBS측의 주장은 월드컵중계방송은 피파에서 영상을 받아 중계와 해설을 더하기 때문에 단순해서 단독중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 채널을 이용해서라도 모든 경기를 시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중복편성은 지상파방송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님을 주장한다. 과거방식의 월드컵 공동중계는 국가적 자원낭비이며 방송사 간 경쟁은 중계권 획득을 위한 재력경쟁이 아니라 방송을 통한 콘텐츠 경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 간 경쟁이 단지 중계권료를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격과 질을 놓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BS는 5월 25일 이번 월드컵 단독중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남기 SBS부사장은 25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방송계획 기자회견'에서 "이제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남아공으로 떠나 방송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관계자들과 수 차례 협상을 거쳤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된 협상은 결렬됐다. 진전은 없었고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다" 며 "FIFA도 더 이상 한국에서의 중계권 재판매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보내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제 단독중계를 할 수 밖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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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 ‘이경규가 간다’ 못보나… 월드컵 중계권 분쟁, 진실은? 」, 『아시아경제 2010. 4. 12』
정철운, 「자율조정 안 되는 것 방통위만 모른다」, 『PD저널』 201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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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B닐슨미디어리서치클라이언트서비스팀 「2006년 독일 월드컵 시청률 총결산」, 『광고정보』 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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