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KOSKOM(코스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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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KOSKOM(코스콤)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 선정 이유

Ⅱ. 기업 소개
1. 코스콤 소개
2. 코스콤 연혁

Ⅲ. 사건 및 주요쟁점
1. 파업 이유
2. 사건 전개 과정
3. 주요쟁점
1)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파견 법 개정
2) 사용자 지위 불인정
3) 교섭 거부
4) 농성장 무력 철거
5)
6)

Ⅳ. 시사점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
1. 노동자 입장
2. 사용자 입장
3. 정부 입장
본문내용
(2) 사용자 지위 불인정
1) 비정규직 노조 ‘코스콤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가. 당사자 관계
원고(비정규직 노동자 90명)들은 형식으로는 소외 증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소외 주식회사 에프디엘정보통신(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코스콤)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또는 위 소외 회사들로부터 원고들을 파견 받아 피고 회사 운영의 증권망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 원고들의 근무관계 기타 피고 회사로부터의 처우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들을 통해 원고들을 우회하여 고용하였지만 소외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 회사의 관리직들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출자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로서 그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들의 업무는 위 소외 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피고 회사에게 직접 보고되었고, 피고 회사 역시 소외 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하여 온 바, 업무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의 공구, 자재, 차량, 컴퓨터, 사무공간, 사무비품 등의 지급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루어졌으며, 또한 피고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는 피고 회사의 전산망인 ‘나누미’를 통해 직접 통제·관리되어 왔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보직임명, 전직, 작업장 배치 등을 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피고 회사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맺은 고용 형태
소외 회사들은 피고 회사의 계획에 따라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자본과 인력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도 소외 회사들은 자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향, 원고들에 대한 작업지시나 근태관리, 원고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체계 등에서 피고 회사와 달리 독립된 실체를 가진 회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원고들에 대한 관리나 작업지시 등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던 것인데, 다만 피고 회사가 노무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 원고들의 소속 형식만을 피고 회사 총무팀의 하부조직과 같은 소외 회사를 두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원고들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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