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 운동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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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카피레프트 운동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카피레프트 운동
1. 개념
2. 배경
3. 카피레프트의 양면성
4.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비교

Ⅱ. 개정 저작권법
1. 개정 저작권법 소개
2.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3. 개정저작권법의 적용 사례
4. 개정저작권법에 대처하는 네티즌의 자세

Ⅲ. 결론


※ 참고사이트 ※

본문내용
2)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제점 : 검열에 대한 우려=>일개 행정관청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게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수거·폐기 혹은 삭제·중단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불법성 여부가 오로지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만 일임되어 있고, 그 판단만으로 곧장 수거·폐기 등의 물리적 강제조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은 법치주의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열’이라는 위헌적 조처를 제도화하고 있다.


3)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문제점 :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개입 확장 => 비친고죄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영리목적과 상습성 요건 혹은 영리목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저작권은 개인적 권리로서 그 행사와 보호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이므로, 그 침해 문제는 그때그때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형사적 처벌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직접 사적 영역에 개입하게 하고, 문화가 경제에 종속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 위와 관련한 한상희 교수의 비판 ※
http://www.hani.co.kr/kisa/section-008003000/2006/01/008003000200601021847388.html



참고문헌
* 네이버 저작권 이해하기 - http://green.naver.com/legal1.html
* 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
* 법무부와 7개 포털이 함께하는 저작권 캠페인 http://freeuse.copyright.or.kr/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것 http://www.copyright.go.kr/
* 만화로 보는 쉬운 저작권 이야기 http://cartoon.media.daum.net/toon/special/copyright/special/listcartoonId=1791&type=s
 * 개정된 저작권법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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