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클레임]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교재 사례
2. 그 밖의 사례
Ⅲ. 결론
1. 시사점
2.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분쟁발단 과정
① A는 B에게 한국산 한약재 미화 10만불 상당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주문품으로 1,860kg의 약재를 주문받고 신용장(CIF가격 US$14,790) 받음.
② 19XX년 04월 07일 A 신용장 선적기일에 선적완료.
③ 19XX년 04월 15일 대만의 기륭항에 물품 도착. 하지만 가격 정당성 여부로 인해 통관에 문제 생겨 물품통관에 70일 걸림.
④ 19XX년 06월 25일 물품통관 완료.
⑤ 19XX년 06월 26일 B 물품수령
⑥ 19XX년 07월 03일 B가 A에게 구두로 본건 물품이 곰팡이로 인한 품질 손상되었음 을 통지.
⑦ 19XX년 07월 05일 현지검정사인 C의 검사결과 나무상자 포장물품의 50%, 포대포 장물품의 30%가 곰팡이가 피었음을 확인. 이에 B는 A에게 US$ 6,681.15를 지급 할 것을 청구. 하지만 A가 이를 거절 하였기에 B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 청.
(2) 당사자 주장
1) 중재신청인 : 대만 B사 (수입상)
① 19XX년 06월 26일 물품 수령후 즉시 검사 결과 물품 변질 된 것으로 판명.
② 수입물품대금(US$14,790)과 수입부대비용 (US$ 7,480.50)을 합한 총 수입비용은 US$ 22,270.50
③ 총 수입품중 재생 불가능한 완전손상부분은 20%이며, 이에 따른 손해 배상액은 US$ 4,454.10
④ 재생 가능한 부분의 재생비용은 총 수입비용의 10%(US$ 2,227.05)가 소요.
⑤ ③과 ④의 합계 US$ 6,681.15를 피신청인에게 변상요구.
⑥ 세관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물품 수령이 지체된 것은 신청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
참고문헌
1. 문헌자료
(1) 김상호,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제], 2008년 02월 25일, p.147~p.152
2. 웹자료
(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 사건번호 : 971110018, 사건제목 : 수량부족 및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http://www.kcab.or.kr/jsp/kcab_kor/search/cases/wnSearchCondition.jsp?sNum=0&dNum=0&pageNum=5&sub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