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령친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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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고령친화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고령 친화 산업
2.고령 친화 기업
3.고령 친화 기업 인터뷰
4.2009 일산 킨텍스 시니어 장애인 박람회
5.고령친화기업의 개선 방향과 전망
본문내용
1.고령친화사업의 정의

2. 고령친화사업의 필요성

3. 고령친화사업의 진흥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저하를 보이는 고령자에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이 시장경쟁원리를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특징


소량다품종 위주 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 공익성과 수익성의 병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이 있을 것


4)고령친화사업단

고령친화(RIS)사업단
충청남도지역에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사업단으로써 고령친화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킹사업, 기술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마케팅, 기업지원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naslee?Redirect=Log&logNo=41064151

http://www.siris.or.kr/index.php

http://www.e-hwa.co.kr/

http://www.yudang.co.kr/main/

http://blog.daum.net/sunsansarang/1205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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