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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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 론
1-1. 창업의 목적

1-2. 온실가스의 정의 및 범위

2. 교토의정서

2-1. 교토 의정서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3.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의 비교

3-1. 배출권 거래제

4. 탄소거래시장의 긍정적 효과

4-1 정책적 장점

4-2. 효과성

4-3. 효율성

4-4. 형평성

5. 오염물질 배출현황
5-1. 오염물질 배출현황

5-2. 배출권 거래 동향

6. 한국에서의 탄소거래시장 도입 가능성

7. 결 론(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본문내용
2. 교토의정서

2-1.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어온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함으로서,부속서B국가들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로서 부속서B국가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동안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감축의무설정은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를 비롯한 교토메카니즘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인해 발효되었다.
그동안 미국의 비준저부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미루어졌으나 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을 함으로서 발효요건이 충족되었다. 당초 2002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선진국 CO2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으나 2004년 11월 선진국 CO2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UN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서 당시 127개 비준국들의 CO2배출량이 선진국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분을 포함하면 62%로 교토의정서 발효요건을 충족시켰다. 즉 2005년부터 본격적인 교토의정서가 작동하게 된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 전세계 55개국 이상이 의정서를 비준
▲ 비준국의 1990년 CO2 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CO2 배출량의 55% 초과
▲ 이것이 충족될 경우 90일 이후 자동적으로 발효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교토메카니즘에는 국제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삭감제(bubble)등 4개의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IET)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IET는 설정된 감축 할당량을 부속서Ⅰ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는 타국의 잉여분을 배출권으로 구매하여 자국의 할당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JI)는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선진국간의 공동 사업으로써, 본격적인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전단계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원한 후 저감된 B국의 배출량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량(credit)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은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으로 하여금 감축비용이 낮은 개도국에 투자하여 신용(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창출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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