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문화] 프랑스의 결혼문화와 가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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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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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 문화권 연구 - 가족과 결혼문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줄어드는 결혼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거

-동거법

-이혼의 증가

-제2의 베이비붐?

-가정에서의 여성

-가정에서의 남성

-자녀 교육 (가정교육)

-프랑스 결혼문화


본문내용
줄어드는 결혼
결혼은 이제 가정과 교회, 사회의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바뀌었다. 프랑스에서 결혼의 법적 연령은 성인 나이인 만 18세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남성은 평균 30세, 여성은 28세에 결혼하는 편이지만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좀 더 늦게 결혼하는 추세다. 논란이 뜨거운 동성 간의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동거법’에 의해 권리는 보장받고 있다. 결혼하는 커플의 대부분은 결혼 전부터 이미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은 보통 동거 1~2년 후에 하거나 더 늦을 수도 있다.
또한 프랑스엔 미혼모라는 단어가 없다. 한국사회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안에서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한 가지 정답만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프랑스 사회에선 정답이 없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프랑스에서 육아는 철저히 사회의 책임이다. 아이는 사회가 합심하여 연대의 정신으로 키우는 것이다. 때문에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는 여성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거
1990년대 들어 결혼 커플은 줄어드는 반면 동거 커플은 62%증가했고, 출산 여성의 50%이상이 미혼 상태에서 첫 아이를 낳는다. 2005년 현재 프랑스의 동거 커플이 60~70%에 이르고 있다. 50%이상의 아이들이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에서 살고 있지 않다. 동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동거는 남녀평등과 일종의 역할 분담의 원칙에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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