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마케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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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경영] 마케팅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마케팅윤리의 본질

Ⅱ 마케팅 윤리의 종류(4Ps)
1. 제품의 윤리
2. 가격의 윤리
3. 유통의 윤리
4. 광고의 윤리


Ⅲ 마케팅 활동의 윤리적 확립과 개선 대책

본문내용
Ⅱ 마케팅 윤리의 종류

1. 제품의 윤리


; 제품자체의 결함, 제품이 위험하게 만들어진 상태, 건강식품에 발생하는 위협문제를 말한다.
제조물책임문제(Product Liability =PL)
: 제품의 결함, 부족한 안전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제품의 공급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소비자가 물건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물건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PL법의 대상 물품은 완제품과 완제품의 부품이나 원료, 분양 받은 연립주택과 아파트까지 광범위 하다.
시행국가
시행 형태
미국
PL을 처음 시행. 관련 소송 연간 6~7만건, 1차 농산물까지 적용.
일본
1955년 드라이 밀크의 유화안정제 속 비소로 유아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 후 시행.
그리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손해배상금의 한도를 규정하여 기업과 생산자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고 있음.


제품회수제도(Product Recall)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제품의 제조자(수입자), 유통업자(보관, 운송, 판매) 등이 스스로 또는 정부에 의해 결합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위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시정조치(수리, 교환. 환불 등)를 취하는 소비자 보호제도. 1991년 2월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다. 자동차 배출가스부터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환경 보건법’에 의거하여 자동차 배출 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가 자동차를 회수하고 수리하는 조치를 명령한 것이 리콜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대기 환경보건법’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식품 위생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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