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비자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의 정의
광고의 정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방송법」 제2조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표시광고의 중요성
부당한 표시광고 심결례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의 정의
2)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심결례
2. 기만적 표시광고
1) 기만적 표시광고의 정의
2) 기만적 표시광고의 심결례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1) 비교광고
2)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심결례
4. 비방적인 표시 ‧ 광고
1) 비방적인 표시 ‧ 광고
2) 비방적인 표시 ‧ 광고 심결례
5.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1)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2)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심결례
6. 사업자단체의 표시 ․ 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1) 사업자단체의 표시 ․ 광고 제한행위
2) 사업자단체의 표시 ․ 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심결례
7. 표시 ‧ 광고법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심결례
(1) 소비자의 ‘경쟁사업자 식별 가능성’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표시 ‧ 광고의 요건에 따라 명시적이든 은유적이든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 때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목표가 되는 소비자이면 족하다. 전체 소비자들이 수없이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 (주)유탑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제 3소회의 의결 제 2005-291호, 사건번호 2005광사2057, 의결일자 2005.11.21)
① 사건내용
(주)유탑건설은 2005. 3.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광주 사랑방 등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운암동 “늘세움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내집마련의 절호의 찬스(현재 광주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중 35평형대의 파격적인 분양가 실시)”라는 표현아래 아래 를 사용하여 객관적 비교기준 없이 위 아파트의 분양가를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함으로써,
아파트명
유탑늘세움(35평형)
H사(34평형)
L사(35평형)
D사(34평형)
평당분양가
398만원
495만원
451만원
485만원
마치 위 아파트의 분양가가 광고 당시 광주지역에서 분양중인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월등히 낮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를 하였다.
② 심사결과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운암동 “늘세움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객관적 비교기준 없이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의 분양가가 광주지역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월등히 낮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