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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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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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의 정의

광고의 정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방송법」 제2조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표시광고의 중요성

부당한 표시광고 심결례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의 정의

2)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심결례

2. 기만적 표시광고

1) 기만적 표시광고의 정의

2) 기만적 표시광고의 심결례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1) 비교광고

2)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심결례

4. 비방적인 표시 ‧ 광고

1) 비방적인 표시 ‧ 광고

2) 비방적인 표시 ‧ 광고 심결례

5.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1)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2)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심결례

6. 사업자단체의 표시 ․ 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1) 사업자단체의 표시 ․ 광고 제한행위

2) 사업자단체의 표시 ․ 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심결례

7. 표시 ‧ 광고법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심결례

(1) 소비자의 ‘경쟁사업자 식별 가능성’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표시 ‧ 광고의 요건에 따라 명시적이든 은유적이든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 때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목표가 되는 소비자이면 족하다. 전체 소비자들이 수없이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 (주)유탑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제 3소회의 의결 제 2005-291호, 사건번호 2005광사2057, 의결일자 2005.11.21)

① 사건내용
(주)유탑건설은 2005. 3.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광주 사랑방 등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운암동 “늘세움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내집마련의 절호의 찬스(현재 광주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중 35평형대의 파격적인 분양가 실시)”라는 표현아래 아래 를 사용하여 객관적 비교기준 없이 위 아파트의 분양가를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함으로써,
아파트명
유탑늘세움(35평형)
H사(34평형)
L사(35평형)
D사(34평형)
평당분양가
398만원
495만원
451만원
485만원


마치 위 아파트의 분양가가 광고 당시 광주지역에서 분양중인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월등히 낮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를 하였다.

② 심사결과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운암동 “늘세움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객관적 비교기준 없이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의 분양가가 광주지역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월등히 낮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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