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회계] 방송사의 원가계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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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 방송사의 원가계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업방송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수입을 얻으면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제작비는 적게 들였으나 제작비 대비 시청률이 높게 나와 광고수입이 좋더라도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즉 공영방송에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며, (…) 사회적으로 의제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프로그램으로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공영방송의 평가기준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프로그램 품질’이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은 제작자의 입장인지 시청자의 입장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뉴스나 오락, 다큐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국내에 다양한 프로그램 품질 지수가 개발되었지만 구체적인 측정방법에서 다르며 MBC나 KBS는 각기 다른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KBS에 한해서 시행되었는데, KBS가 사용하는 PQV지수를 통해 품질을 측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큐멘터리와 토론 방송은 제작비와 수익 모두 낮고 시사와 뉴스/보도는 제작비는 많이 들지만 수익은 낮았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와 시사는 PQV(품질책정지수)가 높았고 뉴스/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은 PQV지수도 낮은 편이었지만 드라마나 코미디, 버라이어티보다는 높았다. 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것이 PQV지수와 시청률을 모두 기준으로 삼는 성과측정 모델이었다. 즉,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때 수익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사회적 기여와 공영성의 실현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모델은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를 하나의 모델로 측정했는데, 공영방송만을 따로 분류하여 모델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익성을 측정하는 지수를 설정하여 공영방송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익성 분석정보는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방송 프로그램의 성과를 단지 TV나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당시에 발생한 성과로 한정 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프로그램의 성과를 광고수익, 협찬수익으로만 한정한다면 위의 논의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최근의 방송의 수입은 단지 광고수입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문행은 드라마 의 가치 창출 구조를 조사했는데 의 광고수익은 87%에 그쳤는데, 일반 드라마의 경우 광고수익이 평균 제작비 대비 169%에 이르는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다. 하지만 이것은 제작비가 56억 원이 소요된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은 기존의 광고와 협찬 수익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수익, VOD 수익, O.S.T. 판매 수익, 컬러링 등 음악다운 서비스, 게임 및 관광 수익에서도 이익을 창출해낸 것은 물론 의 주가를 상승시키는데도 기여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의 수익은 153%로 원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다.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O.S.T.나 게임이나 관광 수익으로 연결되긴 힘들지만 VOD다시 보기나 게임, 캐릭터 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VOD의 비중이 매우 큰데, 의 경우는 총 수익 주에 18%에 달해 해외 수출이나 O.S.T.로 인한 수익보다 높았다. 이렇듯 다양한 통로로 수익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원가를 파악하는 것도 응당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지만 성과 평가가 연계가 되어 있다면 ‘성과’를 측정하는 작업 역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원가의 회피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성분석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회피가능원가는 현재 업무활동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변경하면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원가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생산하던 특정제품의 생산을 중지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직접재료비, 직접 노무비 및 변동제조간접비뿐 아니라 일부의 직접고정비까지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회피 불능원가는 현재 업무활동을 변경하게 되더라도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이다. 보통, 고정비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며, 사례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가의 통제 가능성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개념인 통제가능원가는 경영자가(책임중심점)에서 단기간에 원가발생의 크기에 관해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의 경우를 지칭한다. 즉, 사례기업의 경우에는 출연료, 문예비, 효과료, 조사연구비, 미술비, 영화사용료 등등을 들 수 있겠다. 반면, 통제불능원가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단기간에 있어서 개별 프로그램의 PD로써는 그 발생을 통제할 수 없는 원가항목으로써, 간접제작비, 송출비 및 판매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속하는 원가 부문이 통제불능원가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송사의 회계 처리 기준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활동원가(ABC)로 원가를 배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에서 제시한 사례기업의 기존 수익성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모두 원가의 회피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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