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근대사] 프랑스혁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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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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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 왜 프랑스 ‘大’혁명인가?
그리고 왜 다른 혁명이 아닌 프랑스혁명에서의 인권이 문제되는가?

Ⅱ. 프랑스혁명 중 인권의 양상
-당대에 발표된 인권선언문들에 대한 탐구

ⅰ) 1789년의 과 1791년 헌법 전문
ⅱ) 1793년의 선언들
1793년 5월 29일 인간의 권리들의 선언(지롱드파의 선언)
1793년 6월 24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산악파의 선언)
-1789년 인권선언과 1793년 산악파의 선언 비교
1) 주권, 민주주의, 정치적 권리
2) 자유권과 사회권
3) 소유권
4) 소결-1789년 인권선언과 1793년 인권선언 간의 관계에 대하여
-1793년 자코뱅파의 인권선언과 지롱드파의 인권선언 비교
ⅲ) 1795년 인권선언
1795년 8월 22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과 의무들의 선언(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1795년 인권선언과 1793년 인권선언 비교
-1795년 인권선언과 1789년 인권선언 비교
ⅳ) 엄숙선언
ⅴ)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

Ⅲ. 혁명기의 인권 사상
ⅰ)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인권 사상
ⅱ) 로베스피에르의 인권 사상
ⅲ) 로베스피에르 인권 사상의 의의와 한계
ⅳ) 기타 분파들의 인권 사상
1) 지롱드파
2) 앙라제, 에베르파, 그리고 바뵈프

Ⅳ. 결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1789년의 인권선언은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의 보장(제7조), 형벌의 명확성과 필요성의 원칙, 불소급의 원칙(제8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가혹행위의 금지(제9조)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와 더불어 종교의 자유(제10조), 사상, 표현, 언론, 출판의 자유(제11조)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1795년의 인권선언에서는 1789년만큼의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고, 죄형법정주의와 적법 절차의 보장(제7조), 가혹행위의 금지(제10조), 형벌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원칙(제12조), 불소급의 원칙(제14조)이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인간의 신체는 제15조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그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정신적 자유에 있어서는 1795년의 인권선언 어디에서도 그를 보장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1795년의 인권선언 제17조에서는 "주권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보편성에 있다."고 하여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제3조)고 한 1789년의 인권선언과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1795년의 인권선언에서도 역시 인민주권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1795년 선언은 제22조에서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권력의 한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공무원들의 책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보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여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 역시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제16조)고 한 1789년 선언보다는 그 강도가 약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95년은 종전의 선언들과는 다르게 권리와 의무를 구별하고 있다. 앞서의 선언들이 권리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 의무들은 그 이전 선언들이 자유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당신이 받기 원하는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행하라."(제2조), 사회에 대한 봉사와 법에 대한 복종, 존경(제3조), 법의 준수(제5조), 소유권들의 유지(제8조), 조국, 자유, 평등, 소유권의 유지에 대한 봉사(제9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이한 점은 제4조에서 "그가 좋은 아들, 좋은 아버지, 좋은 형제, 좋은 친구, 좋은 남편이 아니라면 누구도 좋은 시민이 아니다"라고 하여 시민의 조건으로서 도덕을 법의 영역, 법의 범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1795년의 인권선언 중 '의무들'에 관한 부분에서는 제8조에서 "토지의 경작, 모든 생산물, 모든 노동수단, 그리고 전 사회질서가 기초를 도고 있는 것은 바로 소유권들의 유지"라고 하여 '권리들'에 관한 부분에 이어 소유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제9조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서 소유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1795년 선언에서는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권리가 아닌 의무로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에 제한을 두고자 했던 1793년의 선언들보다 소유권을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천명하였던 1789년의 선언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명적이었던 1793년의 선언들과는 달리 테르미도르 반동을 겪은 1795년의 인권선언은 1789년의 인권선언으로 퇴보한 측면을 보이며, 어떤 면에서는 1789년보다 더 폐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천부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태도를 보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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