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감옥과 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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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감옥과 감시와 처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옥의 생성
2. 감옥-형벌의 ‘자명한 이치’
3. 감옥의 개혁
4. 감옥의 원칙: 감옥은 철저한 규율과 징계의 기구여야 한다.
5. 행형 시행소로서의 감옥
6. 비행자
7. 비행자의 개체성
8. 처벌의 권력
본문내용
5. 행형 시행소로서의 감옥

처음에 형벌이 자유의 박탈 이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로 재판관들은 쉽게 받아드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칙상의 문제를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엔 자신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고, 행형 담당의 재판관이 되었다. 형행 담당의 재판관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행형적인 것이 구금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과잉을 통해 실제로 모든 형사사법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행형적인 것이 이제는 지식의 관계들 안으로 범죄 사법을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형벌시행의 장소가 되어버린 감옥은 처벌 받는 개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동시에 감시의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먼저 감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각 수감자에 대해서 면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감옥은 수형자들에 관한 임상적 지식이 형성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죄수들은 끊임없는 주시 받고, 그들에 관해 행할 수 있는 모든 평가 결과들이 기록되고 계수화 되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망 감시시설은 행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의 행사의 구체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일망 감시 장치’는 대부분의 감옥 설계할 때 건축 상에 반영되었고, 규율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감시의 부드러운 효과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행형 이론에 맞게 공간을 정돈하는 직접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형벌 완화의 방향 혹은 민중에 의해 실천되어야 하는 미덕을 만들어내는 원리인 법제와 일치하도록 늘 고민해야했다.
일명, 벤담식의 일망감시 장치, 반원형의 것, 십자형 도면, 별 모양의 배치 등을 통해 가시성이 보장된 독방과 끊임없는 시선으로 죄수와 동시에 감옥요원을 통제할 수 있는 중심부를 갖춘 구조를 선보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에는 중앙의 감독실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감독을 행하는 중심부가 없다면 감시는 더 이상 확실하게 보장되지도 않고, 총괄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가는 이 부분에 유의하여 건설해야한다. 또한 완벽한 감시를 위하여 반원형의 감옥의 공식을 통해 단 하나의 중심부로부터 독방 안의 모든 죄수들과 감시 회랑 안의 간수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비행자

그러나 행형상의 일망감시 장치는 개인별로 계속될 수 있는 기록 작성의 체계이다. 감옥 건설을 위하여 ‘정신상태 보고’ 체계는 의무화 되었다. 이는 감옥 행정에 있어서 일종의 편람처럼 사용되고 더 많은 기록체계가 기획되거나 시도되었다.
또한 '정신상태 보고' 등과 같은 기록체계는 분명 감옥을 지식의 형성 장소로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감옥은 형법상의 조치를 행형상의 조작으로 변화시킬 지식,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당연히 부과된 형벌을 사회에 유익한 수감자의 변화로 이끄는 지식을 수감자로부터 영속적으로 추출하는 곳으로 변했다. 또한 감금체제의 자율성으로 형벌의 효용은 증가시켰다. 즉, 행형상의 실천은 형벌체계와 많은 비용이 드는 감옥의 건설에 투자된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범법자가 앎의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은 수형자로서, 그리고 처벌의 메커니즘에 따른 적용점으로서 판결에 더 올바른 근거를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로 짐작되는 것은 행형장치가 기묘한 대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고 받은 법률 위반자를 대신하여 행형장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란 바로 '비행자'이다. 비행자는 그를 특징짓는 올바른 판단근거가 그의 행위라기보다는 그의 생활태도라는 사실에 의해서 범법자와 구별된다. 이들은 행형상의 참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간수들이 그들에게 성격, 신분, 교육을 확인하는 전기적 조사를 한다. 이것은 비행자에 대한 관찰은 단순히 행위에 대한 관찰이 아니다. 단지 이를 통해 범죄 이전에, 그리고 범죄와는 별도로 범죄인을 분리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범죄학의’ 미궁에 빠져 범법행위의 당사자를 특징짓고 더 엄격한 행형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범죄학의’ 미궁에 빠져 범법행위의 당사자를 특징짓고 더 엄격한 행형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즉, 형벌의 실무에서 비행자의 전기가 정상 분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범죄의 경중을 평하는 것이 문제일 때에 형법상의 담론과 정신의학적 담론 사이에서 경계가 섞이게 된다. 또한 양자의 접합점이 되는 그 지점에서 완전히 전기의 차원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연결성을 확립하고 처벌-교정의 평결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범죄는 그가 비행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요소들(본능, 추동, 성향, 성격)의 전체적인 결합을 통해 범법행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법자와 구별된다. 행형기술의 대상은 당사자의 주변관계가 아니라 비행자와 그의 범죄 사이의 관련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감옥에서는 ’위험인물‘을 비행자와 범죄 사이의 관련으로 보고, 3가지 형태 (머리는 좋으나 악질적인, 게으르고 어리석고 수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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