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국제법]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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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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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용산의 개요
2.용산의 현황
3.용산의 추진과정
4.용산공의 방향
5.용산공원조성 특별법
본문내용
개항기

예부터 서강, 마포, 두모포, 송파와 함께 한강의 수운을 통해 전국의 물자가 집결하던 곳으로 조선시대 한양 천도 후 둔전(屯田) 설치(강안 주둔병의 군량미 확보)

한강변에는 병참기지인 군자감이 설치.

1876년 인천개항 이후 개시장(開市場)으로 외국인에게 개방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오장경 병력이 주둔.

일제강점기

용산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외침으로 외국군의 주둔지로 사용되는 비운의
장소로 전락.



일제강점기에 용산일대는 물류와 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병영신시가지로 조성
인접한 후암동과 청파동일대의 일인 거주지와 함께 병영상권이라고 불릴 만큼의 독립적 성격을 강하게 유지.

-세부 연혁
'90. 6 용산기지이전 한·미 기본합의서/양해각서 체결
'03. 05. 15 한·미 정상 용산기지 이전 합의
'04. 2. 25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 설치(국무총리실 소속, ‘05. 7 활동종료)
'04. 7. 23 한·미 용산기지 이전협상 타결
'04. 12. 09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
'05. 10. 12 ‘국가주도 공원추진' 발표(대통령, 국회시정연설)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
위원회” 발족 (국무총리실 소속, ‘07.11 활동종료 시까지 8차례 회의 개최)
'05. 12. 19 “용산공원화를 위한 국내심포지움” 개최
'06. 8. 24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개최
'07. 6. 15 “용산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07. 7. 13 「용산공원조성특별법」제정·공포
'07. 10. 30 “용산공원 미래상”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08. 1. 1 「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
'08. 3. 11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설치(국토해양부)
'08. 5. 16 「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국회본회의 통과)
'09. 8 용산공원 기초조사 완료
'09. 10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완료
'09. 10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 착수
'10. 5. 12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기본구상 국제세미나' 개최



제24조 (준용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및 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정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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