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빈곤과 주택재개발로 인한 소외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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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빈곤과 주택재개발로 인한 소외 계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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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목표

● 내용

1. 주택재개발 개념 설명

2. 클라이언트에 맞는 현 정책의 혜택

3. 옹호자 입장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느낀점/소감




본문내용
2. 클라이언트에 맞는 현 정책의 혜택
- 철거민만 사는 ‘순환형 임대아파트’ (경향신문) , 철거민만을 위한 임시거처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택을 확보, 철거민들에게 임대한 사례는 있지만 대전시에서 철거민들을 위해 별도의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각종 도시 정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민들이 새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살 수 있는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 월세를 전전하는 철거민들을 위한 정책전환으로 향후 서울 등 전국 지자체들이 추진해온 뉴타운·재개발 등 ‘몰아내기식 도시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전환하되, 무주택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부동산2580)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시장, 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2008.4.18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 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특별분양주택의 분양가에 대하여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므로(이 시점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비용을 부담하여야함) 일반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 시점을 개편 시점으로 일치 시켰다. 2008.4.18 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2008.4.17 까지 기협의 보상완료된
참고문헌
참고문헌/참고
조세희 중편소설 -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12편중 4번 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
서울 복지재단 - http://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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