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교육] 흰콩잔멸치볶음 사건(손해배상 청구소송)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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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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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Ⅱ. 원고 측 주장과 해석

Ⅲ. 피고 측 주장과 해석

Ⅳ. 문제 상황의 분석

Ⅴ. 해결책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교사 및 원장의 조치의무, 주위의무 위반여부
담당 보육교사인 오씨는 이군이 콩을 먹다가 캑캑거리자 이군의 자세를 거꾸로 취하게 하지도 아니한 채 등을 두드려주었을 뿐 달리 필요하고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군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연락을 받고 온 원장 이씨는 이군의 머리를 낮추고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기도에 걸린 콩을 빼내려 하였으나 콩은 빠지지 않았고 다른 보육교사인 서씨가 12:20경에야 119로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구급차의 도착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가 직접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군을 J어린이집에서 차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도 119 의료팀의 설명대로 응급조치를 시도하긴 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군이 의식을 잃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다. 차후 해당 병원 의사 김씨가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여 동인과 함께 이군을 차로 약 4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며 그 과정에서 의사 김씨가 차내에서 이군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장 이씨와 담당 보육교사 이씨는 사후 나름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초기 대응과정에서 오씨는 이군의 기도 입구가 콩으로 막혔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등을 두드린 잘못이 있다. 또한 그 후 이씨가 이군의 머리를 낮춘 채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기도에 걸린 콩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는 이군의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19 구급대만 기다렸으며 사고 발생 후 약 20~25분이나 지나서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을 때 급박한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책임자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법인 및 해당 구청의 손해배상책임여부

(1) 법인의 사용자 책임 주장
원고 측은 보육교사 및 원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였다. 법인과 보육교사는 근로계약관계로서 보육교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원고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2) 해당 구청의 사용자 책임 및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인정 여부
참고문헌
VI. 참고 문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977 손해배상(기),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