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세계 각 국의 신문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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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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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 국
2.일 본
3.독 일
4.프랑스
5.미 국
6.영 국
본문내용

3) 신문의 발행 (등록제)
-제 9조에 의하여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소유 제한
종전의 구 신문법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의 규정을 폐지 혹인 완화한 것으로써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지상파 방송 주식 또는 지분의 10%까지, 종합편성과 뉴스 전문편성 방송의 30%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방송법 제8조 3항). 그러나 지분참여를 하려는 신문에게는 이, 삼중의 조건을 더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 신문법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반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제18조 1항), 이것을 어기고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19조 1항) 등록관정은 그 취득 또는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시정을 명해야 하며(제 19조 2항) 등록관청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간신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최저자본금제도
일본은 상법의 세부 규칙에 따라 주식회사의 자본 액수에 관한 제한을 두고있다. 상법의 최저 자본금 규정에 따르면, 모든 주식회사는 자본의 액수가 1000만 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교차소유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방송대상 지역을 기분으로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임원 등의 겸직을 규제하는 한편 중파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의 언론 3사업 모두를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으로,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신문사가 텔레비전 방송을 동시에 경영하는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신문사와 텔레비전 방송의 겸영은 일본 내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현상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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