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원칙과 한국주세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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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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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내국민대우원칙
Ⅱ 사례분석: 한국의 주세 분쟁(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

1. 배경
2. 경위
3. 제소국들의 주장( EC,미국)
4. 한국의 주장
5. 패널의 판결
6. 판결 결과
(참고) 일본 주세 사건
1. 사실관계 및 쟁점
2. 패널의 판정
본문내용
Ⅰ 내국민대우원칙

1.내국민대우란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 수입상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like domestic product)에 부과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GATT와 WTO의 차이는 GATT의 내국민대우규정은 GATT 제2부에 속하는 것으로 각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WTO에서는 특별히 예외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내국민대우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3.내국민대우가 내외국민간의 무차별대우인데 비하여 최혜국대우는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간의 무차별대우를 말한다. 최혜국대우원칙이 수출국 또는 원산지국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것이라면,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비 차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