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이해] 한미 FTA 지적재산권의 긍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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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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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지적재산권 이란?


본론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내용
-국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지적재산권 쟁점별 분석

결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조원들의 의견,생각

본문내용
1. 협정문 주요 내용

□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규정 강화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 특 허

◦ 심사지연 등 특허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도입

※ 특허 존속기간은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을 현행 연장
한미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우리의 음악시장 환경은 침체를 넘어 기반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는 대규모 불법복제를 만연시켰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는 이용자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저작자(음반제작자)에게 최소한의 창작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창작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고 차세대 핵심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세계 각국의 법적, 산업적 주요 이슈가 되어왔고 그에 대한 보호수단 강구는 세계 공통의 관심사였다. 이에 따라 최근의 우리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다년간 논의되어 온 사항들을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FTA의 ‘지적재산권’협상 결과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인정한 점, 일시적 저장에서의 복제권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 비친고죄의 적용범위 확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은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FTA 체결로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보호의 기틀 마련과 거대시장 미국에 대한 문화콘텐츠 및 관련 디지털 기술의 수출 기회 확보, 나아가 국내 문화산업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또 국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세계적 수준에 부합시킴으로서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와 동시에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침체된 음악산업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한미 FTA 협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음악산업계는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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