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8장 통관과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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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8장 통관과 관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통관

제 2절 관세

제 3절 관세환급

본문내용
(1) 수출신고

수출 시 먼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법 제 241조)
수출신고는 신고인이 수출통관 EDI시스템을 이용, 전자문서로
수출 신고서를 작성,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된다.

(2) 물품의 검사

수출 신고 접수 후 필요에 따라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관세법 제 247조)


(3) 수입물품의 검사
검사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 그 물품의
HS번호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함과 동시에 밀수입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검사는 그 장치장소(보통 지정보세구역)에서 한다.

(4) 수입신고의 수리와 물품의 반출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히 이루어진 경우 세관장은 이를 수리,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주며, 교부되면 당해물품은
내국물품화되어 관세법의 기속으로 부터 완전 해방된다. 언제든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다.

(5) 기타특수관세

(가) 특혜 관세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보다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

(나) 탄력관세제도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제도.
우리나라에 규정된 탄력관세는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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