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원칙
(1)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이 원칙.
(2) 그러나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신고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
(3)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시 포장명세서의 제출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1. 수입통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진(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요건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 ․ 검역 ․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1. 수입통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진(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요건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 ․ 검역 ․
* 수입 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의 의의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