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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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1. 미결수용자

(1)의의

(2)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2. 알권리

(1) 알 권리의 의의

(2)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II.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 확인

1. 사건의 개요

2. 쟁점

3. 판결요지

III. 검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조원의견


본문내용
(4)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인권하루소식” 구독 금지처분과 청구인이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의 일부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는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헌법이 본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제1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제27조 제4항)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1)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에서 나타난 기사삭제 행위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모든 수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을 일반 국민들, 즉 비수용자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미 구금된 상황에 있으며 수용시설의 정당한 질서유지와 효율적 운영에 구속되어야 할 청구인으로서는 일반 국민과 달리 위와 같은 차별을 받는 것은, 그 차별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의 정당성이 있는 이상 비합리적인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2) 무죄추정 조항의 위배 여부
➜위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처벌적인 성격을 갖는 억압행위이거나 청구인과 같은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처럼 취급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구금된 사람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한 현 구치소내의 정당한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함에 있을 뿐이므로, 이로서 헌법상의 무죄추정 조항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을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 국제인권규약 위배 여부
➜또한 위 삭제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앞에서 알 권리의 침해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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