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각료 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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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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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ndex >

1. 들어가며
1-1. 연구목적
1-2. 각료이사회의 연혁
2. 각료이사회의 구성
2-1. 각료이사회의 구성
2-2. 상임 대표 위원회( The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2-3. 위원회와 실무그룹 (Committees and Working Group)
2-4. 총사무국(General Secretatiat)
3. 각료이사회의 권한
3-1. 각료이사회의 권한
3-2. 입법절차에 따른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관계
4. 각료이사회의 운영
4-1. 이사회의 의장
4-2. 위계적 구조 (The hierarchical structure)
4-3. 의사결정 과정(Decision-making procedures)
4-4. 비공식적 과정과 관계들 (informal processes and relationships)
5. 리스본조약
6. 나가며

본문내용

② 동의 절차
동의절차(assent procedure)는 각료이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유럽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절차는 의회가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상기 협의절차와 동일하다. 즉, 동의하거나 거부한다. 이 경우 의결에는 투표수의 과반수가 요구된다.
동의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은 유럽중앙은행의 특정 책무, 유럽중앙은행제도나 중앙은행의 정관수정, 구조기금 및 결속기금, 유럽의회의 통일선거절차, 일정한 국제협정, 신규 회원국 가입이다.

③ 공동결정절차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또는 joint legislative procedure)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제 189b조에 새로 도입되었다. 의회의 기능이 강회된 협력절차(1987년 7월 SEA에 의해 도입됨)로부터 더 나아가 공동결정절차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간의 진정한 공동의사결정을 실현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절차의 적용범위는 역내시장, 근로자 자유이동과 설립의 자유, 연구개발, 범유럽 네트워크, 문화, 건강 등이다. 암스테르담조약으로 인해 공동체 내 대부분의 입법영역에 공동결정절차가 적용됨으로써 유럽의회의 영향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공동결정절차에 의한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료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입각하여 유럽의회(제1독회)의 의견을 구한 뒤 가중다수결로 공동입장을 채택한다. 공동입장은 유럽의회로 전달되는데, 이때 각료이사회는 유럽의회에 그것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집행위원회도 유럽의회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통보하여야 한다.
각료이사회로부터 공동입장을 전달받은 유럽의회(제2독회)는 3개월(1개월 연장 가능)내 협력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첫째, 승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각료이사회는 공동입장을 가중다수결로 채결한다.
둘째, 절대다수결로 개정하는 경우 : 각료이사회가 개정안을 만장일치 또는 가중다수결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협력절차와 같다. 그러나 각료이사회가 개정안을 배척하는 경우에 각료이사회 의장은 유럽의회 의장과 합의하여 즉각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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