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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프랑스어(불어)의 성격

Ⅲ. 프랑스어(불어)의 법적지위

Ⅳ. 프랑스어(불어)의 음절구조
1. Détente finale(어말 이완)
2. Syllabation ouverte

Ⅴ. 프랑스어(불어)의 관사용법
1. 부정관사
1) 가산 명사의 개별적, 비특정적 용법
2) 총괄적 용법
3) 비가산 명사의 종류 개념
2. 정관사
1) 보통 명사(가산, 비가산 명사 모두)의 개별적 용법
2) 보통 명사의 총괄적 용법
3) 고유 명사―대륙, 국가, 지방, 산, 바다, 강, 큰 섬 등―앞(도시명, 인명은 제외)
4) 보어가 붙은 도시명, 인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 앞
5) 기타
3. 부분관사
1) 비특정적 용법
2) 특정적 용법
4. 관사의 생략

Ⅵ. 프랑스어(불어)의 동사활용
1. 활용(conjugaison)의 정의
2. 활용복합 형태의 정의
3. 활용보조요소의 정의

Ⅶ. 프랑스어(불어)의 올바른 용법

Ⅷ. 프랑스어(불어)의 한글표기상 문제점
1. 통일되지 않은 발음 표기
2. 영어식 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프랑스는 80년대 이후부터 지방으로의 교육분권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교육분권의 실천은 실질적인 교육권 및 제도의 이양과 함께 지역자치와 학교 및 교육주역들의 자율권을 신장하는 각종제도를 수립하거나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종위원회의 조직이 보다 민주적으로 개편되고 이들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되었으며 지역자치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능성이 대폭 늘어났다. 먼저 1985년 10년 전에 창설되었던 학교위원회(Le conseil d‘ecole)의 조직을 새로이 하고 1990년 9월 6일 법령을 통해서는 이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상세히 규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내부 규정 수립, 주별활동 조직, 학교계획과 관련 학교의 운영이나 학교생활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의견의 표명이나 제안, 교사팀의 교육실천 제안(특히 학교계획과 관련된) 심의, 학교계획의 승인, 보충활동 승인, 학교 외 시간의 학교 사용권 허가 등이 학교위원회의 임무로 주어졌다. 학교위원회는 특히 학교계획 수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학교계획수립 과정도 민주적으로 먼저 교사팀에 의해 학교계획의 청사진이 수립되면 학교위원회의 일차 심의를 거쳐 국가장학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로 돌아오면 학교장은 이를 다시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차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받도록 했다. 학교위원회는 학급 수에 비례한 수의 학부모 대표, 교사, 대리강사, 시장, 시청 서기관, 도교육위원으로 이루어지며 교육부 장학관도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또 관련사안에 따라 각계의 인사들이 자문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어놓았다.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교사들의 권리이던 학급 사정위원회(Le conseil de classe)에 학교연맹이 지명한 학부모 대표 2인, 학생대표 2인을 참여토록 제도화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진로지도교사(conseiller principal d`education), 도서정보원, 사회보조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학급 사정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급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정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상급기관(아카데미)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참고문헌
김진호 - 언어학의 이해, 역락, 2004
박윤환 - 프랑스 언어학의 이해, 조선대학교, 1999
송기형·정철현 -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 프랑스학논집 제27집, 1999
서정복 - 프랑스사, 양서원
이원복 - 새 먼나라 이웃나라 제 2편(프랑스편), 김영사, 1998
조병옥 - 프랑스 문화와 문화정책, 공주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