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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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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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20장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하여

제 22장 주권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 단체 및 사적 단체에 대하여

제 23장 주권의 공적대행자에 대하여

제 24장 코먼웰스의 영양과 생식에 대하여

제 25장 조언에 대하여

제 26장 시민법에 대하여




본문내용

제 25장 조언에 대하여

조언과 명령은 똑같이 명령형 화법을 사용해, 조언과 명령을 서로 혼동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까닭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 명령과 조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명령이란 오로지 명령 주체의 이익에 대한 의지에 따라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반면 조언이란 조언의 상대에게 생길 이익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다. 발화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가 자신의 이익인가, 타인의 이익인가의 여부가 명령과 조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조언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자신의 몫이 되기 때문에, 조언에는 복종의 의무가 없지만 명령의 경우는 복종의무가 생긴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언자는 자기가 조언자가 될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조언자는 조언의 결과에 따라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조언은 조언자가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권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다. 따라서 주권자의 요청에 의해 조언하는 경우, 그 조언이 대다수의 의견과 같은지 다른지와 상관없이 처벌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다. 또한 조언자에게 조언을 요청한 자의 책임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주권자가 조언자를 처벌할 수 없기에, 어느 누구도 조언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간절한 권고와 간언은 조언을 따르길 바라는 간절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권고를 따를 경우의 결과를 추론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것에 힘쓴다. 설득에 힘쓰는 대목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간언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언자의 의무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집요한 설득은 조언자의 몫이 아니다. 또한 간언은 다수를 상대로 한 경우에만 효용이 있다. 한 사람인 경우 간언을 제지하거나, 간언의 저의를 면밀히 살필 수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간언자는 타락한 조언자이며, 자기 자신의 이익에 매수된 자다. 가정의 아버지나 군대의 통솔자와 같은 합법적 명령자들은 조언을 말하듯 명령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 명령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적절한 조언자의 본질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언자의 목적이나 이익이 조언을 받는 자의 목적이나 이익과 상반되지 않아야 한다. 자연 상태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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