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학개론]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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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학개론]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동성결혼 왜 사회적 이슈가 되는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 여론

◈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의견 ◈


* 참고자료
◈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 ◈

*결혼을 떠나 동성애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세계 각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의 추세

5월 17일은 아이다호 데이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실재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

응답자 연령대 (총 45명)

당신은 결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총 45명) 
동성결혼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45명) 
법적 보장된다면 동성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총 45명) 
동성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총 53 응답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동성애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총 51 응답) 
동성결혼의 법적 보장미비에 따른 문제는? (총 50 응답) 
동성결혼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원인은? (총 48 응답)

당신은 한국에서 인정한 제도적,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가족을 구성하셨습니까? (총 48 응답) 
당신은 가족, 친척들로부터 '이성결혼'을 권유받은 적 있으십니까? (총 48 응답) 
이성결혼을 권유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총 36 응답) 
국내 정당이 결혼이나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정책을 펼친다면 지지의향이 있으십니까? (총 45명) 
동성결혼이나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정책은 언제쯤 도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총 44 응답수) 

현재 일부 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동성애자 관련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총 45명)



“동성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찬성 중 가장 큰 핵심 “동성결혼자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
1)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는 금지됨.

2)법적 제도를 통한 동성애자의 보호 필요.

본문내용

4. 동성결혼은 아이를 기르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동성결혼이 아이를 기르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물론 전통적인 가족관이 개념에서 본다면 아버지, 어머니 라는 개념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고 양육 방식도 다를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동성 부부는 한 쪽, 즉 아버지나 어머니로서의 역할 중 하나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010 개봉한 이라는 영화는 레즈비언 커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성소수자의 파트너쉽과 가족구성권을 폭넓게 허용하는 서구 선진국들에게선 보기 드문 일은 아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표상을 볼 수 있다. 이성애/이성애자 중심의 주류 사회에서 가족의 다양한 구성과 결합으로 형성된 성소수자 가족을 비교/대조해볼 수 있다. 이 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다. 동성부부의 가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 국한된 얘기이다.

* 참고자료

미 연방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결정 ‘폐기 명령’

미국 연방법원은 4일 동성결혼 금지 조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미 전역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 판사는 지난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 조처인 주민발의 8호는 동성애자가 자신들이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워커 판사는 이날 136쪽의 판결문에서 “주민발의 8호는 동성커플의 헌법상 평등 보호와 공평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워커 판사는 또 “주민발의 8호는 게이와 레즈비언은 장기간 애정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좋은 부모도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며 “특히 아이들이 동성애에 노출되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커 판사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공화당 지명으로 연방법원 판사가 된 인물이다.

소송을 제기한 게이와 레즈비언인 두 쌍의 커플은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늘 판결로 남들처럼 좀더 평등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에는 300여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 동성애자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자축했고, 뉴욕 맨해튼 법원 앞에서도 150여명의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사랑이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워커 판사는 주민발의 8호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심 기간 동안 이 명령의 발효를 유예했다. 이날 판결 전부터 동성결혼 찬반 세력이 모두 항소 방침을 이미 밝혀 앞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이날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현재 연방 대법원 판사 9명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이뤄져 있다. 로스앤젤레스 로욜라 법학대학의 도그 네자임 교수는 “진보 성향 대법관들도 대부분 주에서 금지하는 동성결혼 조항을 전복시킬만큼 대범하진 않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2008년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려 1만8000여쌍의 합법 동성커플이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민발의 8호가 투표로 통과돼 동성결혼이 다시 금지됐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주와 워싱턴 디시(D.C.)에서만 합법화돼 있다.

(자료출저: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337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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