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바다거북 관련 국제협약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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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바다거북 관련 국제협약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론적 배경

Ⅱ. 사실관계

Ⅲ. 패널

1. 당사자국의 주장

2. 패널의 결정

Ⅳ. 상소기구

1. 상소기구 쟁점

2. 상소기구의 판결


본문내용
Ⅱ. 사실관계

1987년, 미국은 새우트롤 어선의 바다거북 탈출 장치를 의무화
1989년 의회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약 개시 ‘
바다거북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포획한 새우 수입 금지 미 국무성에게 요구
1991년 Section609 이행을 위한 지침 시행(신고서 제출 의무)
- 미국 내로 수출시 새우가 바다거북에 부정적 영향
- Section 609에 의한 인가받은 국가관할 수역내에서 포획
(동 인가는 미국의 TED TED : TED란 새우 트롤 어망에 포획된 바다 거북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망에 개폐 장치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의 사실상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카리브해 등지의 국가에는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제수국과도 인도양 연약 국가에는 4개월의 기간 부여)
1997년 인도, 말레이, 피키스탄, 태국은 미국의 Section 609 및 시행규칙은 GATT 11조 위반 주장

Ⅲ. 패널

1. 당사자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은 패널에 대하여 미국의 Section609와 그 이행조치들은 GATT 199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