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바다거북 관련 국제협약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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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바다거북 관련 국제협약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패널
1. 당사자국의 주장
2. 패널의 결정
(1) GATT 제 20조 해석의 절차적 방법에의 문제

(2) 상소기관의 의견


제 20조 (b),(g)항 해석방법
2) GATT 제 20조 (g)항의 해석
①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인지 여부
② 보존에 관련된 문제
③ 동 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경우’의 문제
3) GATT 제 20조 전문에 의한 분석
① 부당한 차별인지의 여부
②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소결
3) Amicus curiae brief
상소기구의 최종판결
본문내용
CITES : 바다거북에 관한 무역을 규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거북이 아닌 새우
위험상태의 종이 아니다

TEDs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반적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
GATT 제20조 전문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micus Curiae Brief

1) Amicus Curiae 비 요청자료
DSU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다

2) 그러나 미국은 NGO자료를 자국의 문서로서 제출할 수 있다



문제된 조치가 동일조건이 지배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불공정한 차별을 구성하며, 따라서 GATT 1994 제 20조에서 허가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평결에서 패널이 잘못 판단하였는지의 여부
비 정부 기구로부터 요청되지 않은 자료의 수용은 지금까지 적용된 DSU 규정과 일치하지 않다는 평결에서 패널이 잘못 판단하였는지의 여부.



전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개별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순서와 그 반대의 순서에 차이가 없다는 패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DSU 제 12조 ‘상소는 패널보고서와 패널이 행한 법적 해석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Section 609가 제 20조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는지 법적 분석을 완료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근거로 패널이 고려치 않은 법적, 사실적 문제를 고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