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화학적 거세 반대입장(화학적 거세와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화학적 거세와 인권
Ⅱ. 화학적 거세와 대중영합주의
Ⅲ. 화학적 거세와 사회의 책임
Ⅳ. 화학적 거세와 실효성
Ⅴ. 화학적 거세와 약물
Ⅵ. 화학적 거세와 약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ex)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 조성
정치권의 발 빠른 수용 ex) 신상정보공개, 의무적 양형법, 전자 발찌법과 화학적 거세법
‘법리적 검토, 효과성 검토 부족’
높은 재범률과 현행 우범자 관리의 맹점
<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과자 또는 조직폭력배들로서 그 성벽 또는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우범자’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보관 및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집된 첩보를 통해 수사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3. 제3조(우범자의 구분) ①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한다.
④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⑤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해당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참고문헌
김희균,
표창원,
김종구,
선종수,
황성기,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