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협회적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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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관계법] 협회적하약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협회적 하약관
1.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약관의 연혁
2.1963년 협회적하약관(구 ICC)
3.1982년 협회적하약관(신 ICC)
4.2009년 개정협회적하약관
본문내용
해운위원회는 새로운 국제해상보험법 및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상보험약관의 제정 주장

제안: 구 증권 본문약관의 위험조항을 ICC에 통합,
담보위험, 기타약관의 내용은 알기 쉬운 영어로

비판과 세계 각국의 의견 수렴 끝에 New ILU Marine
Policy, New Lloyd's Marine Policy 및 5개의 ICC(A), ICC(B),
ICC(C), I.W.C(전쟁약관), I.S.C.(동맹파업소요폭동약관),
1개의 특별약관이 확정


신 해상보험증권에서는 담보조건에 관한 모든 약관 사라짐

→ 신 ICC는 더 이상 증권의 본문약관을 보충X,
증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됨

신 협회전쟁약관 및 신 협회동맹파업약관에서는 전쟁위험,
동맹파업을 각각 단독으로 보험인수하는 경우에 대비해
신 ICC(A), (B), (C)의 중요약관이 그대로 재규정되어 신약관의
내용이 자기완결성을 갖추도록 함

구 ICC는 Lloyd’s S.G. Policy의 각 조항을 기본약관으로 하며, 구 ICC의 14개 개별약관이 Lloyd’s S.G. Policy의 제 규정을 보완하는 역할.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구 ICC가 우선함

FPA 및 WA의 양 약관이 기본조건을 구성, 화물의 종류나 성질 이외의 피보험이익의 종류나 운송방법 등에 따라 각종의 부가위험을 추가 담보

전위험 담보조건은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Lloyd’s S.G. Policy에 열거된 위험을 확장하고 있음.

전위험 담보조건은 단독해손 및 공동해손, 전손 및 분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지연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는 면책됨


ICC(AR) ·(WA) ·(FPA) 세 종류의 협회적하약관의 차이점 제5
조의 담보위험 및 보상의 범위에 있음, 제5조 이외에는 세
종류의 각 조문이 모두 동일

1. 단독해손부담보조건( FPA : Free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은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되거나 손상된 손해 중 공동해손을 제외한 손해를 의미
보험자는 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16조 피보험자의무약관
- 손해의 방지 ∙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의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이러한 의무의 수행상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
제17조 포기약관
- 보험목적의 구조 ∙ 보호 ∙ 회복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취한 조치는 위부의 포기나 승낙으로 보지 않음
- 그 밖에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제18조 신속조치약관
- 피보험자는 통제 가능한 모든 사정에 있어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조건적으로 요구됨

제19조 영국법 및 관습약관
-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준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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