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보호] 갱생보호의 이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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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문제와보호] 갱생보호의 이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갱생보호

1)갱생보호의 대상
2)갱생보호의 중요성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설립목적
2)연혁
3)기관현황
4)법무보호서비스
(1)주요법부보호서비스
(2)기타 사업
5)운영위원회/직능별후원회
6)서비스의 한계와 어려움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2) 연혁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상의 형벌제도가 복수주의, 위하주의 시대를 거쳐 인도주의 시대로 진입한 것은 19세기 말인 1894년 갑오경장 이후라고 하겠다. 당시 고종황제는 잔인했던 참형제를 없애고 범죄인 외 그 삼족까지도 처벌하던 이른바 연좌제라는 것도 철폐했으며 체형에 사용하던 도구도 일정하게 하여 통제하는 등 인도적인 형벌 집행을 시도했다. 그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면서 서구 국가에서 발달한 인도적인 형사정책 사조가 싹트기 시작했고 1905년(광무 9년)에는 형법대전이 제정되고 형벌제도도 법제도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제도가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갱생보호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11년경 각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각 지명을 붙여 출옥인보호회, 보호원등으로 발족되고 교도소장을 대표로 추대하여 회비와 기부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이러한 출옥인 보호사업은 당시 면수보호라고 불렀으며 따라서 '면수보호회' 또는 간단히 '보호회'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출소자에 대한 자선구호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점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띄게 되었다. 1916년부터 1918년에 걸쳐 동 규약개정으로 보호라는 용어대신 구호회, 박인회, 선린회, 갱생회, 안보행면회등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었다. 일제하인 1942년 3월 23일 형사정책적 보호사업을 위한 제도로 조선사법보호사업령등을 제정 공포하여 일본의 사법보호제도와 동일한 형태로 고치면서 사법보호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총독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으며, 또 그 운영에 대하여 총독부의 감독을 받았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법보호사업 주체인 법인에 관한 규정과 관찰보호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일제시의 사법보호제도는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불온사상가'들인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감시하고 괴롭히는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8·15광복 이후 수용보호단체의 사법보호와 관찰보호단체의 사법보호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6·25동란으로 동 사업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휴전성립후 동 사업이 재개되기도 하였으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활동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다. 1961년 9월 갱생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존속되어 온 사법보호단체로서는 각 교도소 소재지에 17개 사법보호회와 5개의 사법보호위원회 및 3개의 사법보호사업조성회가 있었으나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보호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1년 군사혁명 정부에 의하여 구법령정비 정책의 일환으로 1961. 9. 30에 구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법으로 「갱생보호법」이 제정(법률 제730호), 공포됨에 따라 재단법인 사법보호회, 사법보호위원회, 사법보호조성회가 해산되고 그 재산과 사업을 계승하여 중앙에 중앙갱생보호지도회가 설치되고,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가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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