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

 1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1
 2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2
 3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3
 4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4
 5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5
 6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6
 7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7
 8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8
 9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9
 10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1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실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동물실험의 현황과 제도
1. 개정동물법 내용
2.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검토

Ⅲ. 동물실험의 정당성과 의의
1. 동물실험을 통한 의학기술의 발달
2. 확실한 대안의 부재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 동물실험의 현황과 제도


1. 개정동물법 내용

최근 생명과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로서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동물실험을 함에 있어 행정청에 의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여 생명과학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동법률의 동물실험시설 등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정의, 제2조(정의)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에서 이러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사항, 제8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6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제7조에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각각 규정하고, 제11조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그리고 제11조의 지도‧감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동물법이 규율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대한 주요내용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기본원칙(3R) 준수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 주를 이룬다.
3R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
○ 동물실험 대체방법 강구(Replacement)
○ 실험동물 사용수 축소(Reduction)
○ 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Refinement)
󰀻
- 동물실험의 과학적, 윤리적 실천을 통해 연구 진실성과 품질 향상
- 생명의 존엄성 가치 고양 및 인류복지 증진
◆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화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충 위원수의 1/3이상 포함
- 외부위원 :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법학, 동물보호 교수
○ 위원장은 호선 방식으로 선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