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명예훼손죄와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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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법] 명예훼손죄와 실명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
3.사이버 모욕죄
4.실명제
5.결론
본문내용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 ‘허위의’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제 308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 309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익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 311조- 욕설과 같은 사실의 적시 없는 비방의 경우 모욕죄에 의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



반대
장호순 교수: “타인을 모욕하거나 중상·비방하는 것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모두 처벌의 대상, 굳이 인터넷에만 적용되는 법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 “처벌수위를 일반 모욕죄보다 높을 수는 있겠지만, 친고 조항까지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다”
전병헌 의원: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와 통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친고죄를 사실상 폐지해서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상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과거 유신독재시대의 긴급조치나 마찬가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 8 명: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의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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