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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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 예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C o n t e n t >

Ⅰ. Product based Model

Ⅱ. process based model

1. Definition & Perception

2. Aggregation & Organization

3. Representation & Agenda setting

4. Formulation

Ⅲ. Problems & after assignment

Ⅳ. References

본문내용
6) 정당 및 행정부
원래 정부와 민자당은 제 159회 정기국회(92.9.14-11.20)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특별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16건과 함께 기타 59건 등의 총 75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자체가 공전되면서 성폭력특별법의 국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워졌으며, 대신 각 정당은 대선공약으로 성폭력특별법을 다시 한 번 내세웠다. 여기서 민자당은 성폭력방지법 제정을, 민주당은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에 관한 법의 제정 및 강간위기센터의 지역별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당 또한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성교육 및 성도덕교육의 제도적 실시, 퇴폐향락업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각종 매체에 대한 규제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각 정당의 공약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11월 9일 “대선시기 10대 여성정책과정선정과 각 당의 여성정책비교평가"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소요예산이 결여된 ”생색내기용 공약"이라고 비판받았다.
대선 후 성폭력대책은 정무 제 2장관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93년도 정무장관(제2)실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하나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보호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계류 중인 성폭력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민자당 또한 4월 21일 고위당직자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어 '성폭력예방 및 규제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우선처리하기로 하고, 4월 12일 법사위는 161회 임시국회 기간 중인 4월 30일에 성폭력대책입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의한다. 예정 시한을 넘겨 5월 11일 개최된 법사위의 "성폭력대책관련입법에 관한 공청회"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에 대해 법사위원과 관련 전문가, 여성단체간의 의견 차이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미 각 당이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서 성폭력에 관한 죄를 '특별법'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한 의원은 민주당의 이원형의원 뿐이었다. 나머지 대다수는 성범죄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형사정책은 일시적인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별법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제출된 특별법안은 서로 상이한 형사정책과 사회정책이 하나의 법률안에 그것도 서로 모순되게 규정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폭력 개념의 모호성, 법익체계의 복잡성, 실체법과 절차법의 혼합으로 인한 모순을 지적하는 진술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러한 정책입안자들의 태도에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 대통령은 5월 22일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 김영구 원내총무 등을 초청,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성폭력규제에 관한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6월 18일 당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의 성폭력특별법처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안에 여전히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죄가 정조의 죄로 되어 있고, 친고죄의 폐지조항이 없었으며, 그동안 성폭력대책활동을 펴온 비영리-비법인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여성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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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세(2002),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발전 과정”. pp. 111-112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민경자(1999), “성폭력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박미숙(2000),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보호”.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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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무(2005), “형사화해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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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1996),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개선방향”,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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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한인섭(1997),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의 피해 특성 및 피해자 구제”, p.69




◆ 참고 사이트

- (http://chunma.yu.ac.kr/)
- (http://guide.kangwon.ac.kr)
- (http://kcja.hs.kr/lesson)
- (http://socsci.keimyung.ac.kr)
- (http://www.humanrights.or.kr/)
-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