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지체장애 원인 및 실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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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지체장애 원인 및 실태, 치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체장애의 개념과 원인
1. 정의
2. 원인 및 유형
1) 소아마비
2) 척수손상
3) 신경근골격계 손상
4) 근디스트로피(근육퇴행위축)
5) 관절염
6) 절단

Ⅱ. 지체장애의 판정
1. 판정시기
2. 유형 및 판정기준
1) 절단장애
2) 관절장애
3) 지체기능장애
4) 신체의 변형 등의 장애

Ⅲ. 지체장애의 실태
1. 장애형태: 손상부위별
2. 장애원인
3. 장애의 주된 진단명

Ⅳ. 지체장애의 치료와 재활
1. 소아마비
2. 근디스트로피(근육퇴행위축)

Ⅴ. 지체장애 이슈


본문내용

3) 지체기능장애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각손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 침범되어야 한다.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예 : Gonimeter)로 측정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 자료로 활용하되,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체기능장애 정도
1급
①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②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
①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②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④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⑤ 척추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3급
①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②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③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④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⑤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4급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④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기능에 현 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⑤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
①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②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④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기능에 현 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⑥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⑦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⑧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①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③ 한 손의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④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⑤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신체의 변형 등의 장애
신체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으로 한쪽이 짧거나 왜소증과 같이 신체의 전반적인 발육부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된다. 변형은 일차적으로 외관상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기능저하의 측면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신체의 변형 등의 장애 정도
5급
한 다리의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
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읜 1이상 짧은 사람
②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③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④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9세 이상에서 적용가능)
⑤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참고문헌

- 유태완 김성철 김용환 최금주 허영숙, “장애인복지론”, 2010, 창지사
- 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장애인복지개론”, 2006, 학현사
-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장애인복지론”, 2011, 학지사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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