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의 역사] 미군정기(1945)-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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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간호의 역사] 미군정기(1945)-현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간호 행정
1. 미군정기~정부수립기 (1945년~1950년)
2.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의 간호 (1950년~1960년)
3. 한국 격변기의 간호 (1960년~ 1979년)
4. 한국 간호의 발전기(1980-2000)
5. 21세기 한국 간호(2000-)

II. 간호 교육
1. 미군정기~정부수립기 (1945년~1950년)
2.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의 간호 (1950년~1960년)
3. 한국 격변기의 간호 (1960년~ 1979년)
4. 한국 간호의 발전기(1980-2000)
5. 21세기 한국 간호(2000-)

III. 간호 단체
1. 국내
2. 국외
본문내용
② 지역 보건법
1962년 9월 24일 제정된 보건소법을 1973년 1975년 1991년 1994년 네 차례의 개정을 보았고, 국민 수준의 향상과 질병, 인구 등의 변화로 인해 보건소를 지역 중추 건강관리 기관으로 양성하였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복지, 정신질환 등의 임무가 보건소 업무에 포함되었으며, 전담 간호사를 통해 보건 교육 또한 실시하였다. 이러한 보건소에는 파트별 최소 배치기준을 다룬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문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었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관이었던 지역 보건소가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요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곳에 배치된 전문 간호사들을 통해 확대된 보건 임무를 수행하였다.
③ 모자 보건법
1962년부터 보건소법에 의해 실시 되어왔던 모자 보건 사업과 가족계획 사업이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1973년 모자 보건법이 개정되었다. 모자 보건법상의 가정 분만시 조산 행위나 자궁 내 피임 기구를 삽입하는 업무를 간호사, 조산사가 수행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간호사에게 진료 행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적으로 간호사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확대된 역할을 제공)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였다.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 조산사가 지역주민에게 보건진료원으로서 법이 정하는 한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후에 조건 진료원의 신분이 위촉직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변화되면서 그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간호사와 조산사의 의료 행위를 확대하고 그 직위를 높게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⑤ 학교 보건법
학교 보건법 제 15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양호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양호교사는 환경개선, 질병 예방, 보건 진료 등의 임무를 갖는다.
-전문 간호사의 자격으로 간호사의 영역을 학교까지 확대 시켰다.
⑥ 산업 안전 보건법
1981년 12월에 산업안전 보건법이 제정, 그 당시에는 간호사는 건강관리 보건담당자로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1990년 전문개정에서는 간호사가 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와 함께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의 독자적인 보건관리 업무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 과거 의사의 보조로 여겨졌던 간호사의 업무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2) 전문 간호 분야 제도의 확대
각 분야별로 전문화가 되어있는 의료계와 달리 간호계는 아직 전문화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료직이 점차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같은 의료직으로서 전문화에 뒤떨어진다는 시대적 인식과, 전문 간호사의 필요성을 인식으로 점차 전문 간호사에 대한 시도가 증가하였다. 1998년 10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 간호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들은 의료법․ 농특법, 학교보건법 ․ 산업안전법, 병원 자체적, 간호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간호사 양성 기관, 간호사이면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여 얻은 것 등이 포함한다.
-이미 전문화가 진행되어 있는 의료계에 비해 간호계의 전문화 단계는 뒤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였고, 법을 통해 전문 간호사를 인정받게 되면서 간호사의 전문화 또한 증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법적제도상 미숙한 면이 많다. 더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업무 분야별 간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면허 이외에 업무 분야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의료법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간호사를 분야에 따라 나우어 두기는 하였으나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여받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직무와 중복되어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업무 지침을 사용하여 간호사가 독자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호의 전문화도 진행되어 왔지만 이는 의사에 비해 느리며, 현재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화될 분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ⅰ)마취 간호사
1975년부터 양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마취간호사의 경우 마취 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들과 직무와 관련된 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자격을 갖추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ⅱ)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업무 분야별 간호사의 하나로 가정 간호사 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도입시기부터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한 의사협회는 이 제도가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 주장하면서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가정간호사 제도는 국가적 측면에서 국민의료요구의 증대 및 환자의 병원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만성 질환 및 각종 성인병 등을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가정간호사들은 병원시설의 직접적인 지지가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자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풍부한 임상 경험과 탁월한 임상 간호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교육기관에서 가정간호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학원 수준 교과 과정이 아니고 독자적인 임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
ⅲ)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사
1980년대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정신 보건법 제정은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1994년 환자의 인권과 정신 요양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5년 12월 30일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사는 1990년에 관련법규를 근거로 정신간호 과정을 시작하여 현재 활동 중이다.
ⅳ) 보건 간호분야의 간호사
현재보건간호사는 보건 분야에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와 직무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서 분야별 간호사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 못지않는 교육을 이수하면서도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 분야별 간호사제도가 전문화된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문실 외 7명, 간호의 역사, 대한간호협회, 1999.
하영수 외 10명, 간호학 개론, 신광 출판사, 2008.
신미자 외, 간호철학과 간호역사, 현문사, 2009.
고명숙 외, 간호학 개론, 개정판, 현문사, 2008.
박정호, 김매자, 이선옥, 신 간호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07)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190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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