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

 1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
 2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2
 3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3
 4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4
 5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5
 6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6
 7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7
 8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8
 9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9
 10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0
 11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1
 12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2
 13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3
 14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4
 15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5
 16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6
 17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7
 18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8
 19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19
 20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유아건강교육] 영유아 약물오남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O.X Quiz
1.영유아 약물 오남용의 사례
2.영유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정의
3.영유아 약물 오남용 교육의 필요성
4.영유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법항
5.영유아 약물 오남용의 실태
본문내용
약물오용의 정의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나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약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
즉,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된 약을
그 용법이나 용량을 지키지 않고 과용했거나 또는 적게 복용함으로써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약물남용의 정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이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약물을 부적절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즉,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근심 걱정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 4장 1절 31조 1,2,3항)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약을 사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 아이가 열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한다.
- 아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아이가 열 수 없도록 아이 방지용 뚜껑을 사용하여 잠근다.
- 만약 약을 먹을 경우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복용한다.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약효가 다른 약을 먹이지 않는다.
- 절대 침대 곁에 약을 놔두지 않는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