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

 1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1
 2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2
 3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3
 4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4
 5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5
 6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6
 7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7
 8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8
 9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9
 10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10
 11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11
 12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12
 13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13
 14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14
 15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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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1. 이혼이란 ……………… 2

2.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 ……………… 2

3. 재산분할청구권 ……………… 4

4. 미성년 자녀의 친권행사와 양육 문제 ……………… 5

5. 이혼후유증 ……………… 6

6. 이혼자녀의 고통 ……………… 7

7. 이혼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 ……………… 8

8. 이혼에 대한 대책 ……………… 10

9. 이혼에 관한 속설 ……………… 11

10. 관련기사 ……………… 12

11. 판례 ……………… 13

12. 조사하면서 느낀점 ……………… 15



본문내용
1.이혼이란?
만 18세 이상의 남자와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된다. 이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에 의하여서만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즉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혼인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2.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문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의사의 합치는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쌍방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당사자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 각각 관할권이 있다. 수 개의 관할법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는 무효가 된다. 이혼신고서를 접수시킬 때는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야만 한다.

2) 재판상 이혼
(1)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재판상 이혼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 달라지는데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재판상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먼저 조정이 행하여지
참고문헌

◎ http://www.ihonclinic.com/
◎ http://www.ihonlaw.co.kr/
◎ http://www.seelawyer.com
◎http://www.womanlaw.com/index.asp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weon/munji/2002/005.htm
◎ 이혼가족지원센터
◎ 대법원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