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제도의 법률적 개선 방안

 1  화교제도의 법률적 개선 방안-1
 2  화교제도의 법률적 개선 방안-2
 3  화교제도의 법률적 개선 방안-3
 4  화교제도의 법률적 개선 방안-4
 5  화교제도의 법률적 개선 방안-5
 6  화교제도의 법률적 개선 방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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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화교제도의 법률적 개선 방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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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교제도의 법률적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적: 이중국적의 법률적 개념

2. 복지제도: 장애인복지, 연금복지혜택 차별화 문제
☞개선현황&방안

기타 상업적 불편사항(지하철노인복지, 인터넷과 금융거래,병역)

3. 교육제도: 화교학교 운영실태, 대학입시, 학력인정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적



1.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대만국적

2.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적 선택

3. 최근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이중국적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3795

 




 
1. 1988년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 갱신기간 변화
:F-2비자(거주관련) 3년에서 5년
2. 재한 화교에 대한 특례조치
화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한국에 직계가족이 남아 있는 사람 등은 예외로 거주권을 회복
3.2002년 4월
비자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만 5년 이상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과 해당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F-5영주권 부여 가능(신청에 의한 영주권)
4. 1997년 새 국적법에 따라 부모 양계 혈통주의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기만 하면 출생 장소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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