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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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의 정의
-보험증권의 조건
2.해상보험증권 (Marine Insurance Policy)
-적화보험약관
3.예정보험과 포괄예정보험
본문내용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정의
보험 계약자의 신청을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성립되며 보험자는 통상 보험증권(Insurance Policy:I/P)을 발행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증권인데 통상 배서 내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의 조건
선하증권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을 대상으로 유효 적절한 보험증권일 것
보험청구권이 은행에 양도되어 있을 것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금액이 부보되어 있을 것
(최저 부보금액 : 송장금액(CIF)의 110%)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어야 함.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함. 세부작성요령


보험증권의 사례
보험증권의 일자가 선적일 이후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리 가능한가?



=>선적일자보다 이 후의 발행 일자를 갖고 있는 보험증권이라 해도 부보가 '창고에서
창고까지'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수리 가능하다.
【공식의견에 대한 검토】
보험증권은 선적된 물건에 대한 부보를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보는 선적
시점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만일 보험증권의 발행일이 선적 일 이후라고 한다면 부보가
선적 일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증권 상에 발행일 이전부터 부보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있거나 ‘창고에서
창고까지’라는 문구가 있다면 실제로 보험증권 발행일 이전부터 부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증권은 수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