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1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1
 2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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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분류
(1) 강학상의 분류
(2) 법률상의 분류
가. 원저작물
나. 2차적 저작물
2) 사례의 경우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녹음 행위는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A의 음성녹음 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
2) 복제권과 복제의 차이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 3은 논외로 제외할 것)
1) 저작권의 제한유형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가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비영리의 공연ㆍ방송
(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8)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9)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0)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1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 사례의 경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B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다음 강의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1) 저작물의 분류
(1) 강학상의 분류
저작물에 대하여 강학상의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자의 인원에 따른 분류로는 단독저작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보호기간(제39조 제2항), 권리행사(제15조, 법48조)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둘째,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는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원저작물과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권(제22조)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공표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공표와 미공표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별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이하)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보호기간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넷째, 저작의 명의에 따른 분류로는 실명저작물, 이명 저작물, 무명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저작자추정, 보호기간의 기산점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다섯째,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신문, 잡지 등)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보호기간의 산정에서 그 구별실익이 있다.
여섯째, 표현방식에 따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곱째, 그 외에 기타의 사항에 속하는 분류로는 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분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종류별로 알기 쉽게 예시한 데 불과하므로 이 규정에 예시되지 않은 것도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저작물이 된다고 본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저작물
참고문헌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9
- 법제처, “저작권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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