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B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다음 강의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1) 저작물의 분류
(1) 강학상의 분류
저작물에 대하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에 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
[문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 성립 요건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기존의 저작권법에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
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저작권 정보가 복잡화되고 있는바,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저작권 이용과 유통의 활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저작권
교수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