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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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 낙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낙태의 정의
2)낙태의 과정 및 방법
3)낙태후유증

Ⅱ. 본론
1)낙태실태
2)낙태를 하는 이유
3)낙태관련기사
4)낙태, 여성만의 문제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뜻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낙태를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참고해보면 다음 대상자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 임신이나 일반 미혼모의 임신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낙태현황 및 낙태이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2005)
- 메디컬투데이 기사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82961
- 조선닷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3/2012020301926.html
- ppt발표 때 사용된 낙태하는 동영상 www.abortionno.org
- 낙태실태 (보건복지가족부의 05년도 조사)
- ppt발표 때 사용된 노래 (다이나믹듀오-그남자그여자의사정)
- 남자들의 낙태에 대한 시선 네이트판http://pann.nate.com/
- 임신후 홀로 버림받은 여성의 인터뷰 (휴먼다큐사랑 1부 엄마의 고백 11/05/06일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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