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특수직역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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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6장 특수직역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정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목적과 목표
2.본론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연금제도
-별정우체국연금제도
3.결론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문제점
-발전방향
본문내용
1.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정의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
국민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제도

공무원 연금
1960년부터 실시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그리고 군인으로서 현역에 일정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군인연금
1963년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별도의 군인연금법 제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1973년 12월 20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1975년 실시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바뀌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별정우체국연금
1991년 12월20일 개정을 통해, 퇴직에 따른 급여 제도를 일시금 및 연금제도로 개편함으로써 1992년부터 실시되었다.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주로 장기소득보장을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면서, 노령·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산정의 기초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연월
기본 재직기간 + 과거의 재직기간 +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 임용 전 병역복무 기간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다

공무원 자격 취득날이 속하는 달 ~ 퇴직 전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연월수 산정)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기준소득 - 공무원 6개 보수 연간 지급액, 보수) +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6개 보수별 평균액] ÷ 12월 × (1 + a공무원보수인상률)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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