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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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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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연금제도
1. 소득보장체계
2. 연금제도의 분류
1) 운영주체
2) 연금수급액 결정
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3. 연금 재원운용 방식
1) 적립방식
2) 수정적립방식- 우리나라
3) 부과방식
4) 수정부과방식

2장 공적 연금제도
1. 공적연금체계
2. 공적연금제도의 시행시기
3. 개별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국민연금제도
2) 직역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
(2) 군인연금
(3)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4) 별정우체국직원연금

3장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1. 연금제도의 도입 및 확대방식에 따른 사각지대 존재
2. 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사각지대 존재
1) 적용범위의 제한
2) 최저가입기간의 존재
3) 기여회피의 문제
4) 관리운영체계 미흡
3.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각지대 존재

4장 공적연금의 연계제도
1. 공적연금연계의 의의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연계방식
2. 공적연금 연계의 대상
1) 연계대상
(1)시기별 구분
(2) 연계기간별 구분
3. 공적연금의 연계신청
1)신청기관
2)연계신청방법
4. 공적연계연금 급여
1)급여의 종류
2)지급요건
3)급여의 지급기간
(1)연계급여의 지급기간
(2)연계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일
(3)연계급여의 지급정지 기간
4)중복급여 조정

5장 일본의 연금제도
1.일본의 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초연금)
2) 후생연금
2.일본 연금제도의 개혁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본문내용
2장 공적 연금제도
1. 공적연금체계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업무편람』, p.2

○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방식의 노령급여로 구성
- 사회보험방식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공공부조방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2. 공적연금제도의 시행시기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업무편람』, p.4

○ 1960년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도입된 이래, 1963년에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
-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이 도입되었으며, 1978년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변경
- 별정우체국은 1961년부터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체신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 자산의 운용 등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업무 관장을 위하여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1982년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설림․운영됨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중 가장 늦은 1988년 도입되었으며, 1995년 7월 농어촌,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를 거쳐 전 국민에게 적용됨

3. 개별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직역연금 재직자와 달리 일반국민은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에서, 퇴직위험은 고용보험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보험의 관리기관이 구분되어 있다.

(1) 도입연도: 1988년
(2) 집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관리공단)
(3) 적용대상: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지역가입자
도시 및 농어촌지역 거주자
임의적용
임의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자 이외 가입신청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2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달하여 계속 가입을 신청한 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농어민 및 자영자 등)
․ 임의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 별정우체국 직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법 제 13조)
○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참고문헌
1. 단행본
박경일,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2007.
최현수(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회지』, vol. 22, no. 3.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제도 리플렛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업무편람』, 2009,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책자』, 2009, 보건복지가족부

2.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20101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101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101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s.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www.geps.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www.ktpf.or.kr
별정우체국연합회 - www.aspo.or.kr
http://blog.naver.com/kokos008?Redirect=Log&logNo=1500338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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