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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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영유아보육법

2.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3.정신보건법

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본문내용
영유아보육법
1. 목적 및 기본이념
① 목적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본이념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 종교 ∙ 사회적 신분 ∙ 재산 ∙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2. 영유아 보육시설
① 보육시설의 종류
1) 국 ∙ 공립 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2) 민간 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 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
4)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 운영하는 시설
5)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


2. 영유아 보육시설
① 보육시설의 종류
1) 국 ∙ 공립 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2) 민간 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 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
4)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 운영하는 시설
5)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


④ 취약보육
1)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제2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교
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 장애아 ∙다문
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
성화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취약보육의 종류(시행규칙 제 28조)
∙ 영아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장애아 보육 :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 다문화아동보육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
∙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


⑤ 재정
1) 비용의 부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동법
제34조 1항),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동 법 제34조
2항).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
를 부담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2) 무상보육특례
∙ 초등학교 위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 하
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교육
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동법 제35
조).
3) 비용의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
는 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위약보
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동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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