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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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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48년의 항쟁

Ⅱ. 1948년의 헌법

Ⅲ. 1948년의 남북협상

Ⅳ. 1948년의 통일운동

Ⅴ. 1948년의 계엄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1948년의 항쟁

제주도 민중은 미군정과의 대립상황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1948년 새해를 맞이했다. 그 긴장은 1월 22일 미 CIC와 군정경찰이 조천면에서 열리고 있던 남로당 회합장을 덮쳐 모두 106명을 검거하면서 깨지고 말았다. 이 당시의 상황이 『G-2보고서(48.2.6)』에는 “1월 22일 폭동지령 유인물(2월 중순과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키라는)이 발견된 조천의 남로당지부 불법회합과 관련해 1백6명의 좌익주의자들이 체포됐을 뿐더러 1월 26일까지 좌익분자 115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이른 아침(새벽 3시) 경찰이 습격했을 때 몇몇 남로당 간부가 탈출한 것으로 보여 지며, 등사기와 많은 양의 문서가 압수되었다. ……총 221명의 연행자 중 63명은 경찰의 심문을 받고 풀려났다. 그 방면자는 남로당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즈음 남로당 제주도당에서는 도․읍․면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여 4․3항쟁 결행 문제로 신촌 등지를 오가면서 심각한 논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 무장항쟁을 결의한 문서가 압수되고 많은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이때 검거된 사람 중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 안세훈을 비롯하여, 김유환, 김은환, 김용관, 이좌구, 이덕구, 김양근, 김대진 등 지도급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조몽구와 김달삼 등만 겨우 빠져나갔다. 그런데 위 보고서에서 특이한 것은 남로당원 63명이 곧 풀려났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때까지도 남로당은 비합법정당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을 체포할 때는 당원이어서가 아니라 미군정 포고령 위반--불법집회, 폭동모의 가담 등--으로 검속했다.
참고문헌
◎ 김성호 외 1명, 1948년 건국헌법 전문에 나타난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체성과 정당성, 한국정치학회, 2008
◎ 김창녹, 1948년 헌법 제100조 : 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한국역사연구회, 1993
◎ 박성빈, 미군정과 1948년의 헌법성립, 중앙대학교, 1988
◎ 양동안, 1948년의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청계사학회, 2010
◎ 이신철, 남북협상직후 통일운동세력과 김구의 노선변화에 관한 연구, 1948년, 고려사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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